요기요, 1만원 이하 주문 수수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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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로고.

알지피코리아(대표 강신봉)가 요기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일어나는 1만원 이하 주문에 한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음식값과 배달 요금을 합친 금액이 1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이다. 변경된 수수료 정책은 내달 15일부터 요기요 입점 음식점 전체에 적용된다.

1인분 주문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요기요는 2016년 7월 '1인분 주문' 카테고리를 선보였다. 매년 평균 65% 이상 주문 수가 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세와 맞물려 커피, 디저트 주문 확대도 예상된다.

강신봉 알지피코리아 대표는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 소상공인과 상생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합리적 수수료 정책을 지속 고민해 많은 레스토랑과 함께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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