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사과문 통해 사태 진화? '처벌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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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캡쳐

직원을 폭행하고 닭을 사살하게 하는 등 온갖 엽기 행각을 벌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논란 끝에 사과문을 발표했다.
 
양 회장은 1일 자신의 SNS을 통해 "그저 회사 조직을 잘 추슬러야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저의 독단적 행동이 많은 분들에게 상처가 되었음을 절실히 느낀다"라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한국미래기술 회장 등 모든 직에서 물러날 것이며 향후에도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직분에도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모든 잘못은 제게 있으며 직원들의 침묵도 저의 독선적 행태로 인한 것"이라며 "보도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관해 제가 마땅히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양 회장 관련 보도를 통해 폭행 뿐 아니라 동물 학대 등 다양한 혐의점이 인지됐다"며 "사이버수사대, 지능팀 등으로 구성된 기존 전담팀에 광역수사대까지 투입해 수사 인력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양 회장에게 제기된 폭행·갑질 등의 의혹이 수사를 통해 모두 사실로 밝혀질 경우 단순 폭행죄가 아닌 '특수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상해 혐의, 동물보호법 위반, 강요죄 등도 적용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수폭행죄는 집단적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을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동물을 학대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양 회장이 일방적으로 직원들에게 닭을 학대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에 강요죄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강요죄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