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대리인 제도 2차 신청 접수..."핀테크기업 서비스 테스트 비용 지원"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를 위탁받아 테스트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2차 신청 접수를 26일 시작한다. 핀테크 기업이 인력과 물적 설비 등을 갖출 수 있는 보조금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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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6일까지 2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한다. 지정대리인은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 삼아 예금수입, 대출 심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은 협력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시범운영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빅밸류, 한국어음중개 등 9개 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1차 지정했다. 지정대리인 선정 기업은 각 금융회사와 업무 위수탁계약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지정대리인 선정 핀테크 기업에 테스트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75%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 예산 확정 시 별도 공고 등의 방법을 통해 비용지원 방식을 구체화하겠다”며 “핀테크기업의 서비스 테스트에 필요한 물적 설비 또는 인력구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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