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2일부로 국민연금의 국내 신규 주식대여를 중단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2일자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대여 신규거래를 중지했다”며 “기존 대여 주식은 차입기관과 계약관계를 고려해 올해 연말까지 해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앞으로 대여 거래가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주식대여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만큼, 향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이다.
국민연금은 한해 4조원 가량의 주식대여를 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공매도를 부르고 이에 따른 주가 하락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신규 주식 대여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으로 일부 종목에서 숏커버링(공매도 상환을 위한 매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종호 KB증권 연구원은 “연중 고점 대비 30% 이상 주가 조정됐거나 시가총액 대비 대차잔고 비율이 코스피 평균 및 업종 평균보다 높은 종목 등엔 숏커버링이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연금의 신규 주식 대여가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일평균 대여잔고 기준 주식 대여 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0.68% 수준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굳이 국민연금이 아니어도 주식을 대여할 곳은 얼마든지 많다”며 “국민 요구에 따른 상징적 행위 이상 의미를 부여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