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매출·자산 500억원 이상 시 외부감사 대상...新외감법 국무회의 통과

내년 11월부터는 자산이나 매출이 500억원 이상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외부감사 대상 기준항목에는 자산, 부채, 종업원 수에 '매출액'까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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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내달 1일 시행되는 외부감사법이 일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중 유한회사 외부감사의무 부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감사인 등록제는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내년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처럼 자산 또는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무조건 외부감사 의무 대상이 된다.

매출이 그 미만인 유한회사는 △자산(120억원 미만) △부채(70억원 미만) △매출액(100억원 미만) △종업원수(100인 미만) 등 4개 요건에 사원 수(50인 미만) 기준을 추가, 5개 중 3개 요건 이상을 충족하면 예외를 인정받는다.

다만, 법 시행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한 경우에는 5년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주식회사는 위의 요건 중 3개 충족 시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기준액을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 감사인은 감사보수로 정하도록 했다. 최고경영자(CEO)나 감사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과징금은 연봉, 배당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보상(미실현이익 포함)을 고려해서 부과하도록 했다.

과징금 가중·감경 시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회계법인 품질관리기준 위반 여부 등을 반영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운영 적용 예외 사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내부회계관리가 양호하고 6년 자유수임 후 차기 감사인을 스스로 교체하기로 확약한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 결과 위반 사항이 없으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상장회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고 이후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주기적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회계법인은 상장사 감사인이나 최근 3년 동안 금융위가 정하는 조치를 받지 않은 회계법인으로 한정됐다. 지정감사인이 감사보고서나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를 거짓 기재하거나 부당한 비용부담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정감사인 기회를 제한하기로 했다.

시행령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회계감사기준에 포함, 부실감사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과 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 항목에 감사위원회의 평가 기준과 절차를 두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 상장협회, 코스닥협회, 거래소 등과 이행점검반을 구성하고 내년 3월까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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