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천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자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민주주의 정신을 스스로 거부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친박 당선을 목적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선거에 개입해 국민의 믿음을 저버렸다"며 "그러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지시를 이행한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했다"고 이유를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잘못된 충성심에서 정무수석실 중심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책임을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가 없는 만큼 이날 심리를 종결하고 다음달 21일 오전 10시20분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지시하고 ‘친박 리스트’를 작성해 정무수석실 행정관들로 하여금 선거전략을 수립하게 하는 등 총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