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접근금지 신청, 조용할 날 없는 이혼 과정

 

Photo Image
사진=MBC캡쳐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했다.
 
19일 SBS funE는 법조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낸시랭의 법률 대리인이 19일 서울가정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청구서에는 왕진진이 낸시랭의 거주지에서 퇴거하고, 의사에 반해 100여m 접근하지 않고, 전화나 SNS 등을 통해 낸시랭의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왕진진과 낸시랭은 결혼 9개월 만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낸시랭은 17일 방송된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왕진진에게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왕진진은 “협박한 적 없다”며 낸시랭의 주장을 강력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내가 폭행당했다”라고 밝히며 상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