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 플랫폼과 거래한 중소기업 40%가 불공정 거래를 경험했다.
이전 조사에 나타났던 80%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높은 광고비와 일방적인 업무처리 등은 여전히 계속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 거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실태 조사에서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각각 41.9%, 37.3%, 39.6%로 집계됐다.
중기중앙회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오픈마켓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은 82.7%에 달했다. 2016년 이뤄진 소셜커머스, 배달앱 관련 조사에서는 각각 88.5%, 48.0% 비율을 보였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 갑질 논란 등 부정적 사회 여론에 플랫폼 사업자가 자정 노력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황이 일부 개선됐지만 높은 광고비와 판매수수료, 일방정인 업무처리는 여전했다. 귀책사유에 대한 일방적인 판매자 책임 전가도 모든 플랫폼에서 고루 언급됐다.
오픈마켓은 전국 중소상공인 308개사가 응답, 광고비 등 과다한 비용(35.7%)과 일방적 판매자 책임전가(15.9%)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국내 오픈마켓 거래 규모는 총 3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네이버쇼핑 등이 있다. 입점업체가 판매수수료, 온라인 결제수수료, 광고비, 배송비 등을 부담하는 구조다.
소셜커머스에 대해서는 전국 중소상공인 306개사가 응답했다. 일방적인 정산절차(12.4%), 판매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전가(10.8%)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언급됐다.
배달앱은 전국 303개사가 응답했다. 광고비 과다(37.0%), 광고수단 제한(7.9%), 귀책사유에 대해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7.9%)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올해 1월 기준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 민족(55.7%), 요기요(33.5%), 배달통(10.8%) 순이다. 2015년 기준 108조원 외식시장 가운데 배달앱을 통한 거래규모는 3조원대로 추정된다. 최근 카카오, 우버까지 배달앱 시장에 진출했다.
중기중앙회는 불공정거래 환경을 종식시키기 위한 정책 제언으로 △소비자 기만 광고 제재 강화 △판매 수수료 담합 제재 △정부 차원의 온라인 쇼핑 표준 계약서 보급 △온라인 쇼핑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정부 개입으로 수수료, 광고비, 반품 등에서 발생하는 일방적인 관행 문제 해결을 원했다”면서 “통신판매중개업 분야는 표준거래계약서도 없어 소상공인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만큼 관련 법률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유통형태별 불공정거래 경험비율 조사 결과(자료:중기중앙회)
주요 불공정거래 및 애로 유형 조사 결과(자료:중기중앙회)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