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동산금융 활성화 전략'을 마련한 후 은행권 동산담보대출 잔액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시중은행이 9월부터 취급한 동산담보대출 신규 공급 규모도 515억원에 달했다.
금융위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참석한 은행장에게 “그간의 노력으로 동산담보대출이 3분기말 기준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해 신규 공급액이 3배가량 증가한 점은 고무적”이라며 “600조원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동산자산이 금융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은행권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3분기 동산담보대출 취급 잔액은 2345억원으로, 전분기(2063억원) 대비 282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1분기 6007억원에서 올해 1분기 2066억원까지 떨어졌던 실적이 4년 만에 증가세를 회복했다.
그간 시중은행은 동산담보 취급을 꺼려왔다. 부동산과 달리 동산 담보는 시세 추정이 어렵고 권리 관계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언제든 떼일 수 있다는 위험성도 존재한다.
이에 지난 5월 '동산담보 대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다. IoT와 빅데이터를 사후관리에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IoT 기반 무선단말기를 동산 담보물에 부착해 중앙관제센터로 각종 정보를 보내고, 관제센터는 담보물 이동과 훼손 여부를 은행에 제공한다. IoT 자산관리시스템으로 은행은 운용 리스크와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어 은행연합회가 '동산담보 대출 취급 표준 개정안'을 통해 대상 기업과 담보자산범위 제한을 없앴다. 동산담보 담보인정 비율도 60%까지 확대했다.
정책금융기관도 기업·은행의 취급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나섰다. 기업은행은 3년간 1조원 규모로 'IoT 기반 스마트 동산담보대출'을 출시했으며, 신용보증기금과산업은행은 각각 5000억원 규모로 '동산담보대출 특례 보증'과 '동산담보대출 특별 온렌딩'을 마련했다. 그 결과, 은행권 동산담보대출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현재 수출입은행(10월 말 완료 예정)을 제외한 16개 은행 모두 내규를 개정했으며, 이 중 국민, 신한, 기업, 우리은행이 신상품을 출시했다. KEB하나은행은 전용상품을 폐지하며 활용폭을 확대했다.
이미 신기술 기반 사후관리를 도입한 우리, 기업 KEB하나은행뿐 아니라 국민, 신한은행도 연내 도입할 예정이다.
은행권 '스마트 동산담보' 취급 강화로 인한 가시적인 성과도 드러났다. 금융위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화장품 유통업체 A 중소기업은 화장품 완제품을 담보로 10억원의 자금을 융통했다. B 기업은 이동식 크레인을 담보로 2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기계담보 4.6개를 보유한 공장 1개월 간 관리 비용은 경비용역 파견 시 240만원에 달했다. 이를 IoT 디바이스로 대체하니 9만2000원까지 경감할 수 있었다.
향후 금융위는 법무부와 동산담보법 개정안을 만들 예정이다. 담보물 관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신기술 기반 사후관리 표준기준도 마련한다. 동산 회수율과 분석정보 등이 담긴 은행권 공동 DB를 구축하고 '동산감정평가법인 오픈 풀'도 선보인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