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던 문자메시지는 정부당국의 안일한 개인정보 관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필요한 유권자 전화번호의 수집·이용에 대한 구체적 조항은 없다.
이렇다보니 동호회나 동창회 명부, 지지자가 전달한 전화번호 등을 당사자 동의없이 수집해 이용한다. 수집출처 관리도 미흡하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불법 소지가 있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 기간 중 개인정보 수집출처 미고지로 신고된 건만 489건에 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위반(3000만원 이하 과태료) 사항이다.
선거운동문자 수신에 대한 국민 불편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지방선거 관련 민원상담 건은 2만1216건이다. 2016년 총선(4259건) 대비 약 5배, 2017년 대선(6178건) 대비 약 3.4배 규모다.
법 적용 대상은 아니나 선거운동문자 스팸 신고도 46만건에 달했다.
이 의원은 “선거운동시 문자메시지 수집 출처를 밝히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가 속출한다”면서 “문자메세지로 인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정부당국에선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