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내년 1월부터 10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예금'을 국가 소유로 귀속시킨다.
휴면예금활용법 등 새법 시행으로 휴면예금 관리주체를 은행에서 국가로 변경한데 따른 조치다. 국가에 귀속된 휴면예금은 사회사업에 활용한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잠재적 휴면예금은 6천억 엔(약 6조원) 정도로 추산되며 계좌수는 6000만개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휴면예금 등 활용법은 '입·출금' 거래가 있으면 휴면예금으로 처리하지 말도록 모든 금융기관에 의무화했다. 재산형성저축과 외화예금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내년 1월에는 새법 시행에 따른 휴면예금이 처음 나오게 된다. 각 금융기관이 등록된 주소에 우편 등으로 알려 우편물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휴면예금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휴면예금은 근래 연간 700억엔 규모로 연간 700만개 계좌가 방치된 상태다. 2017 회계연도에는 1270억엔 정도 휴면계좌가 발생, 569억원이 예금주에게 환급돼 환급률이 절반 이하였다. 2008년 이후 휴면예금은 6238억엔 정도며 대상 계좌는 최소한 6523만개에 이른다.
휴면예금이라고 해서 국가가 몰수하는건 아니다. 헌법이 규정한 재산권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신청하면 언제든 환급이 가능하다. 통장과 계좌번호 등 과거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예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통장과 인감, 면허증 등 본인확인서류를 지참하면 은행창구에서 찾을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이사한 후 주소변경을 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어느 은행에 예금했는지 잊어버렸을 때, 치매에 걸쳐 예금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예금을 찾기 어렵다. 본인이 휴면예금 존재사실을 모르면 분실한 것과 같은 셈이다.
일본은 법인과 개인을 합해 은행계좌수가 3억2000만개에 이르는 예금대국이다. 보통예금과 정기예저금을 합해 1인당 10개 정도 계좌를 갖고 있는 셈이다. 이는 영국 2개, 프랑스 1개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일본 정부와 금융계는 휴면예금 해소가 이뤄지면 계좌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