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피자에땅 가맹본부 횡포 적발…단체활동 주도 가맹점 꼬투리잡아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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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브랜드 피자에땅의 가맹본부 '에땅'이 가맹점 단체활동을 주도한 매장을 집중 점검, 꼬투리를 잡아 계약을 끊는 등 횡포를 부린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이하 협회) 설립·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주 매장을 집중 점검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한 에땅에 과징금 14억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에땅은 2015년 3월 협회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인천시 소재 부개점, 구월점을 집중관리 매장으로 분류했다. 2개월 동안 이들 가맹점을 대상으로 위생점검 등 명목으로 각각 12회, 9회에 걸쳐 이례적 매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적발한 일부 계약 미준수 사항 등을 내세워 가맹점과 계약 관계를 종료(갱신거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에땅은 1차로 점주단체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관리매장으로 편입한 후 집중 매장점검 실시라는 불이익을 줬다”며 “2차로 매장점검으로 적발한 소소한 계약 미준수 사항을 이유로 거래 단절이라는 불이익을 준 위법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에땅이 협회를 대화·타협이 아닌 해산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12명 내부 인원을 무단으로 점주 모임에 투입, 협회 구성원 명단을 파악하는 등 감시활동을 벌였다. 협회 모임에 참석한 16개 점포를 집중 관리매장으로 선정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매장 등급 평가 시 일반적 업무 협조도에 따른 등급 분류(A~E)와 별개로 F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후 에땅은 각각 회장, 부회장으로서 점주 단체 활동을 주도한 부개점, 구월점을 폐점 또는 양도양수 시키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후 집중 매장점검을 실시해 인지한 소소한 계약 미준수 사항을 근거로 거래 관계를 종료시켰다.

이밖에 에땅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509명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맺으며 홍보전단지를 반드시 자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한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회에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고된 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일정 기한 내 협의에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법안이 입법화되면 가맹점주단체의 법적 지위가 향상돼 가맹본부에 대한 협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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