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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성격의 세금이 1000억원에도 못 미치고 있다.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외국계 기업이 낸 세금이다.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도하는 간편사업자등록(SBOR)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 1개 기업만 해도 국내에서 수조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수의원실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SBOR 제도를 통해 지난해 납부한 세금은 총 923억원이다. 전년 611억원보다 300억원 넘게 걷혔다. 같은 기간 SBOR 등록 사업자 수도 56곳에서 83곳으로 27곳 늘었다. SBOR는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한다. 강제성은 없다. 2015년 7월 이후 공급 거래부터 적용했다. 도입 첫해 징수 실적은 233억원이다. 40개 기업이 등록했다.

과세 대상은 전자적 용역이다. 이동통신단말장치나 컴퓨터 등으로 구동되는 저작물이 포함됐다. 저작물 범위에는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전자문서, 소프트웨어(SW) 분야가 속해 있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클라우드컴퓨팅이 추가됐다. 이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기업을 겨냥, '온라인광고'도 과세 대상이 되는 전자 분야 용역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국외사업자에 SBOR 제도 이용을 지속 권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세금을 정상으로 내는 국내 기업과의 과세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주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구글만 해도 납부해야 할 세액이 최소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전자적 용역은 실체가 눈에 보이는 재화와 달리 거래 형태 파악이 쉽지 않다. 현행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과 수입, 용역의 공급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외국계 IT 기업 상당수는 전자적 용역 공급 방식으로 국내 사업을 전개, 세금 회피 유혹에 노출돼 있다. SBOR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 근거를 제시한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세계 주요 국가에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SBOR 제도를 홈페이지에서 소개한다. 영문으로도 제작, 접근성을 높였다. 시행 초기에는 개별 국외사업자에 이메일로 안내문을 한 차례 보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자 신고·납부를 허용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면제해 줬다. 국세청 관계자는 “당초 예상한 수치보다 등록한 국외사업자 수가 많다”면서 “홍보 부족이 드러나면 예산을 확보, 강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호철 경실련 간사는 “국외 기업도 국내에서 번 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역차별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과세 당국도 법 테두리 안에서 국외 기업 정보를 공개, 과세 형평을 바로잡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간사는 “SBOR 실효성을 높이려면 전자적 용역의 공급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자료=더불어민주당 김성수의원실)

외국기업 디지털세 고작 1000억원 못 미쳐…"아직 갈 길 멀어"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