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용역입찰에서 담합한 헬리코리아 등 10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억53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헬리코리아 등 10개 업체는 2014년 1~3월 울산광역시 등 25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용역입찰에 참가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사, 들러리사, 투찰가격에 합의했다.
낙찰예정사가 사전에 자신의 투찰률을 들러리사에게 알려주거나, 들러리사가 100%에 가까운 높은 투찰률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를 통해 25개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낙찰사가 낙찰 받거나 수의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10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자본잠식으로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다고 본 창운항공을 제외한 9개 업체에 과징금 총 1억5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용역 사업의 담합을 제재했다”며 “관련 입찰시장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