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헤지펀드-PEF 하나로 통합..."사모펀드로 혁신성장 지원"

금융당국이 헤지펀드와 PEF로 이원화된 사모펀드 규제 체계를 하나로 통합한다. 기존 투자자 수 49인 이하로 규정된 운용 규제도 기관투자자에 한해 100인 이하로 완화한다

사모펀드를 혁신성장을 위한 성장자본을 공급하는 기관투자자 전문 투자기구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기업지배구조 재편, 인수합병(M&A) 등 국내 기업 생태계에 사모펀드발 산업 재편 바람이 일 것으로 보인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 금융도 혁신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창업-성장-회수의 생태계를 완성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 바로 사모펀드”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우선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이원화된 운용규제를 하나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헤지펀드와 PEF를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규제를 전면 폐지한다. 이에 따라 PEF도 헤지펀드와 마찬가지로 10% 이상 지분 편입 뿐만 아니라 기업 대출까지 가능해진다.

PEF는 10% 이상 지분투자, 대출 제한 등의 규제로 그간 다양한 방식의 금융 기법을 활용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단 1.2%의 지분만으로 현대차 등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한 엘리엇 등 외국계 펀드와는 달리 국내 PEF는 각종 규제로 사실상 경영 참여가 불가능했다.

헤지펀드 역시 보유주식 가운데 10%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던 규제를 풀었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 최근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확대 기류에 발맞추기 위한 행보다.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는 별도로 구분해 관리·감독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별도 도입해 오직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투자자는 자산운용사가 설정한 재간접펀드를 통해서만 자금을 투자할 수 있다. 기존 PEF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환한다.

기관투자자에 한해 사모펀드 투자자 수 제한은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늘어난다. 국가, 금융회사, 펀드, 연기금 등 다양한 기관투자자 자유롭게 자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 권유 제한은 기존 49인으로 유지한다.

사모펀드 관련 규제 전반을 완화하되 대기업 관련 규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사모펀드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창업·벤처 PEF, 기업재무안정 PEF 등에 대한 혜택은 유지해 정책 목적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지금까지 사모펀드에 대해 '기업 사냥꾼', '정리해고의 주체'와 같은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모펀드가 기업 성과와 고용에 긍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할리스커피, 바디프랜즈 등과 같은 고용창출 사례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도 장기 투자 목적의 모험투자가 활성화 할 것이라는 기대다.

실제 이번 제도 개편으로 국내 PEF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 형태로 중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기업대출이 허용됨에 따라 채권단이 보유한 주식 뿐만 아니라 채권까지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일제히 환영했다. 황성환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대표는 “사모시장이 앞으로도 더 많이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정부도 인정한 것”이라며 “전문투자자 요건도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운용사가 등장하고 더 많은 투자 기회가 사모시장에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석 교직원공제회 기금운용총괄이사는 “과거 IMF시절 기업구조조정펀드는 적절하게 부채를 탕감하는 등 싸게 사서 돈을 벌었다면, 이제는 회사를 인수해서 어떻게 가치를 올릴 것이냐는 복안을 갖고 운용한다”며 “기업의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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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사모펀드 토론회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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