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권사·카드사를 통한 해외송금을 연간 3만달러까지 허용한다. 핀테크 업체를 이용한 해외송금 한도도 종전 연간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확대한다.
인천국제공항에는 '입국장 면세점'을 최초로 도입, 출국장에서만 면세품을 살 수 있어 여행기간 계속 휴대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한다. '1인 전기차' 관련 안전·주행기준을 마련해 관련 사업을 활성화 한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등을 확정했다.
정부는 은행과 일부 핀테크 업체만 가능했던 해외송금을 증권사·카드사에도 허용한다. 증권사·카드사는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 내에서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핀테크 업체의 해외송금 한도는 기존 연간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높인다. 농·수협의 해외송금 한도는 연간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확대한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외화 발행어음 업무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외환 산업의 혁신적·경쟁적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도 직불 전자지금수단(QR코드결제), 선불 전자지급수단(○○머니) 등 간편 결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용카드로 해외에서 결제 시 비자·마스터 등에 내야 했던 수수료 부담이 사라진다.
해외여행 후 남은 잔돈은 공항 무인환전기에서 국내 선불카드 포인트로 환전할 수 있다. 외화 동전은 환전이 어려워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된다.
김 부총리는 “핀테크를 활용한 다양한 환전방식을 도입할 것”이라며 “혁신적 외환 서비스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전 시 환율 정보를 알기 위해 개별 은행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종합 정보를 제공한다. 시중 은행별 매매기준율과 살 때 팔 때 환율, 수수료율 등을 한 눈에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세관·검역 통제 기능 약화 우려로 그간 금지했던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한다. 해외 관광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입국장 면세점 부재는 관광객 불편을 가중하고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제한한다는 판단이다.
이르면 내년 5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한다. 이후 평가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한다.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현행대로 600달러를 유지한다.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 선정 시 중소·중견 기업에 한정해 제한 경쟁 입찰을 실시, 특허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총 31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도 확정했다.
정부는 퍼스널 모빌리티(전기로 구동하는 1~2인용 저속 이동수단)의 안전·주행기준을 마련한다. 지금은 안전기준 등이 없어 관련 사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판단이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관련 6개 인증을 받기 위한 일원화 된 창구를 국가기술표준원에 마련한다. 유사·동일 인증시험 항목은 절차·비용을 면제한다. 복합매장(shop-in-shop) 운영 시 독립된 건물·층·벽으로 공간을 분리하도록 한 요건을 완화한다. 구획·선으로 공간을 분리해도 복합매장을 허용한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위해 고용·규제·감독 리스크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구조 재편을 강조하며 중장기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8대 선도사업, 플랫폼경제 뿐 아니라 제조업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산업구조 재편도 종합검토에 착수했다”며 “대기업, 중소·중견기업까지 포함한 산업 생태계를 재편하고, 대내외 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빠른 시간내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