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개발법 21일 시행…광산업 '광융합산업'으로 재도약

광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되는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광융합기술개발법)이 21일 시행에 들어갔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융합기술개발법은 정부 차원으로 광융합기술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광융합기술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연구·개발 지원, 광융합기술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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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광융합산업 진흥법이 통과됨에 따라 광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광산업진흥회와 한국광기술원이 지난해 개최한 광융합산업 법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 모습.

이번 법 시행으로 광주시는 광산업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 광산업은 지난 1999년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이후 2000년부터 2012년까지 8400억원을 투입, 단기간에 지역 대표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 등 후발 경쟁국의 추격이 심화되고 광산업에 대한 연구·투자가 저조해지면서 성장세가 약화됐다.

실제 한때 360여 개에 달했던 지역 광산업 관련 기업은 최근 280여 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지역 국회의원 및 광기술원, 광산업진흥회 등 광산업 유관기관과 광융합기술개발법 제정을 건의하는 등 광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지난 3월20일 법 제정이 이뤄지는 성과를 거뒀다.

법 시행으로 광융합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과 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체계적인 광융합산업 발전 수행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시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 인력, 인프라 등 지역 역량을 재결집해 고부가 광융합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광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관련 기관과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핵심 기술 및 국비과제 등을 도출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이치선 시 미래산업정책과장은 “광주를 먹여 살릴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주력산업인 광산업을 산업 간 융합과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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