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내국인 세관신고서 여권번호 기재 안한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국인 해외여행자가 세관신고서 작성 시 여권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20일 밝혔다.

항공편명도 기내 세관신고서 배포 시 적극 안내하도록 하고, 항공사와 인쇄 방식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희리 관세청 특수통관과장은 “그동안 여행자는 세관신고서 작성을 위해 기내나 입국장에서 여권을 찾아 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면서 “현장의 작은 불편함을 개선하는 것이 혁신이라는 취지로 내국인에 한해 여권번호 기재를 생략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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