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꼼수로 닭 사육농가에 대금 적게 지급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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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내용과 달리 생계(닭)가격을 낮게 산정해 사육농가에 피해를 입힌 하림에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하림은 농가에 사육수수료 대신 병아리·사료를 외상 매도한 후 향후 사육된 생계를 전량 매입하면서 생계대금에서 외상대금을 상계한 금액을 지급한다. 생계대금은 일정기간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사후 산정해 농가에 통보한다.

그러나 하림은 2015~2017년 생계대금을 산정하면서 생계가격이 높은 농가(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농가) 93개를 누락했다. 이에 따라 생계대금 평균이 낮아져 하림 수익은 늘고 농가 수익이 줄었다. 해당 기간 총 출하는 9010건인데, 이 가운데 32.3%인 2914건이 낮은 생계가격을 적용받았다.

공정위는 “하림이 계약내용과 달리 사료요구율이 높은 농가를 평균치 산정 대상에서 누락해 농가에 지급할 생계매입대금을 낮게 산정한 것은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하림이 동일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육계계열화사업자가 농가에 대금을 낮게 지급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했다”며 “공정한 거래기반을 조성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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