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가맹점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명절 연휴 자율휴무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가맹점주들은 명절 연휴 기간 자율휴무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편의점 가맹본사는 가맹계약상 문제와 사업차질, 브랜드 가치 훼손 등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편의점 명절 긴급 휴점' 조항을 즉각 반영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이들은 편의점 특성상 본사와 계약에 따라 마음대로 휴점할 수 없어 명절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지 못할 경우 홀로 매장을 지켜야한다며 삶의 기본권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본부와 가맹점 간 개별적 계약이 이미 맺어져 있고 사전 계획 없이 대규모 점포가 문을 닫을 경우 물류, 유통, 제고관리 등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난색을 표했다.
현재 가맹점이 휴무를 하기 위해선 점주와 본사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점주가 본사에 휴무를 신청하면 본사가 검토한 뒤 타당한 점포에 휴무를 협의하는 방식이다. 다만 가맹점주가 요구하고 있는 '삶의 기본권'에 대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편의점 본사 측은 명절 기간 자율영업 도입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계약 당시 점주도 명절기간 근무 등 연산 휴무일수 등에 동의한 부분이며 고객 불편 등 편의점 본질적인 기능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명절 연휴기간 편의점은 문을 닫는 일반 식당과 달리 식사와 먹거리 등을 제공하면서 고객 불편함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 약국과 달리 소화제 및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도 24시간 제공하고 있다. 추석 연휴 한 상권에서 하나의 브랜드만 영업하지 않을 경우 경쟁사 브랜드가 반사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편의점 업체는 명절 연휴기간 약 10% 점포가 휴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학교, 오피스 건물, 공단 등 특수입지에 위치한 점포의 경우 해당기간 매출 발생이 미약할 것으로 예상돼 문을 닫는 것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대다수 가맹점주의 경우 계약 당시부터 24시간 운영이나 연중무휴 등과 관련한 내용을 인지하고 사업을 시작해 갑작스러운 휴무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점포는 협의해서 휴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