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문제와 관련, 미국 현지에서 행정부, 의회 고위 인사들과 잇달아 만나 '호혜적 조처'를 해달라고 직접 요청했다.
20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지난 16일 미국을 방문한 정 수석부회장은 18일과 19일, 윌버 로스 상무장관, 조니 아이잭슨 조지아주 상원의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잇달아 면담하며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한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최대 25%) 움직임에 대한 국산차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정 부회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만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호혜적 조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미국 공장 운영을 통해 미국 자동차산업의 중요한 일원으로 노력해 온 점과 현지 판매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정 부회장의 설명을 경청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조사에 참고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회장의 이번 방문은 현대차그룹을 총괄하는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한 후 첫 대외 일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미 고위 관계자들과의 면담에 정 부회장이 직접 나선 것은 한국 자동차산업을 넘어 경제에 큰 타격을 줄 통상 현안에 민간도 힘을 합쳐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게 현대차그룹의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5월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미국과 멕시코가 합의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안에 멕시코산 자동차의 연 수입량이 240만대를 넘을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기는 등 자동차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우리 자동차업계는 관세 부과의 예외를 인정받거나 낮을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한미 양국이 이미 자동차 교역 시 상호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고, 지난 3월 한미 FTA 개정 합의로 비관세 무역 장벽을 추가 제거하는 등 자동차 부문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미 FTA 개정 합의문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산 픽업트럭과 같은 화물차를 수입할 때 붙이는 25% 관세의 철폐시한을 2041년까지 20년 연장했으며,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미국 안전기준만 맞추면 제작사별로 연간 5만대까지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미국 출장에서 정 부회장은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과 기아차 조지아 공장도 방문했다. 정 부회장은 공장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최근 현지 생산에 들어간 신형 싼타페 등 생산라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현대차그룹은 밝혔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