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자산화를 위해서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판단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22개 제약·바이오 기업 감리 결과 발견된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오류를 자체 수정할 수 있도록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날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제약·바이오기업은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한다. 금융위는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인한 영업손실 증가로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기업에는 현행 기술특례상장기업에 준해 상장유지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약품 유형별로 각 개발 단계의 특성과 해당 단계로부터 정부 최종 판매 승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객관적 확률 통계 등을 고려해 개발비의 자산화가 가능해지는 단계를 설정했다. 신약은 '임상 3상 개시 승인',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제네릭은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진단시약은 '제품 검증' 등을 자산화 가능 단계로 제시했다.
회사는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한 금액의 경우 개발 단계별로 재무제표 양식에 맞춰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개발비와 연구비가 섞여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액 비용으로 인식한다.
금감원은 감독지침에 못미치는 단계에서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할 경우 감리 과정에서 회사의 주장과 논거를 더욱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회사가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잘못 판단해 자산화할 경우 경고, 시정요구 등의 계도 조치를 실시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니다”라며 “회사가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이번 지침과 달리 판단해 회계처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