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소멸, '홈택스 간편신청 시스템'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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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체납액 소멸을 신청할 수 있는 '홈택스 간편신청 시스템'을 개통했다고 19일 밝혔다.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소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납액 소멸제도'가 올해 시행됐다. 올해 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올해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통한 시스템을 이용하면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간단한 기본 사항을 입력해 체납액 소멸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납부의무소멸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해 납세자 문의에 신속 대응하고 있다. 제도를 알지 못해 체납액 소멸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홍보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다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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