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재계가 재동을 걸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18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내고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달 10일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따른 대응이다.
재계는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은 실제 일하지 않은 가상적이고 허상의 시간으로 실제 근로제공이 전혀 없는 시간”이라면서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주휴수당을 포함해 주급이나 월급을 지급할 경우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기업 최저임금 시급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을 상당 폭 이상 충족하게 됨에도 정부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위적, 행정주의적 잣대로 적법한 기업 임금지불이 불법으로 판정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재계는 “정부는 현 시행령을 유지해 유급처리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최근 급격하고 지불능력을 초과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는 현실적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대법원 판결과 상식에 맞처 30여 년 전 산업화 초기에 마련된 현 최저임금제도를 우리 경제 발전 정도, 글로벌 경쟁 상황을 고려하며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최저임금 수준을 재설정하는 것이 정도이자 순리”라고 당부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