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규제가 '여론 재갈'?···역차별 해소 노력, 정치 공세에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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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터넷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 해소 노력이 '여론 재갈물리기'로 둔갑,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허탈감에 빠졌다.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 국내외 사업자가 동등하게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자는 노력이 정치공세에 밀려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방송법 개정(안)을 '유튜브 1인방송 규제법' 혹은 '여론 재갈물리기'로 낙인찍으며 논란이 되고 있다.

유튜브를 통한 1인 방송을 정부가 규제, 정부에 반대하는 여론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국가주의 발상'이라는 용어도 등장했다.

이는 방송법 개정(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다 ICT 산업계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개정(안)은 1인 방송 규제와 무관하다. 김 의원이 준비한 개정(안)은 부가 유료방송사업자, 즉 유료 OTT를 방송법 규제로 편입하려는 것이다. 무료로 제공하는 유튜브 1인방송과 관계없다. 넷플릭스나 유료 유튜브 등을 규제하기 위한 의도다.

유료 OTT는 기존 유료방송을 대체할 잠재력을 상당한 만큼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의도다. 이는 방송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주장이다.

OTT가 유료방송을 대체하는 '코드커팅'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동일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기존 유료방송 경쟁력은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해외 OTT 사업자를 규제하자는 법률(안)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되고 있다. 정기국회 핵심 이슈 중 하나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자는 내용으로 오세정 의원(바른미래당)과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OTT에도 경쟁상황평가를 하자는 내용으로 각각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과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OTT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튜브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게 '여론 재갈물리기'라는 주장도 기존 야당 주장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김성태 의원은 7월 말 이른바 '드루킹 방지 패키지 5법'을 발의하며 포털 여론 왜곡을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정보통신망법·신문진흥법·공직선거법을 총동원했다.

야당이 '영상포털'을 독점하는 유튜브 규제에는 반대하는 이중잣대를 노출한 것이다.

인터넷 생태계를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지키기 위해 수년째 역차별 해소를 기대해온 ICT 업계는 자칫 정치논리로 변질될까 우려했다. 야당과 시민단체 공세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산업 실태를 외면하는 전형적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복수의 ICT 관계자는 “세금도 안 내고 규제도 받지 않는 글로벌 사업자를 규제체계로 편입할 좋은 기회인 데 정치논리가 앞서 제대로 된 논의가 가능할 지 우려된다”며 한탄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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