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복합쇼핑몰 월 2회 휴업 의무화되나…업계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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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하남 외경

월 2회 의무휴업 등 규제가 복합쇼핑몰로 확대 될 전망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하반기 중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여야가 지난달 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침체된 골목상권 보호하기 위한 취지지만 과도한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유통업계는 답답한 상황이다. 규제가 계속될 경우 소비심리 위축과 소비자 불편은 물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업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31건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유통산업 규제를 총망라한 것으로 복합쇼핑몰 영업시간 규제 및 의무휴업 월 4회 확대를 비롯해 △등록된 소재지 외 영업불가 △대규모 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 △지역협력계획 이행 강화 △대규모 점포 개설절차 강화 △백화점 및 면세점 의무휴업 대상 포함 등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매장 면적 합계 3000㎡ 이상)와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준대규모(매장 면적 합계 3000㎡ 미만) 점포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매달 이틀을 의무적으로 쉬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현재 대형마트에 적용되고 있는 월 2회 휴무가 복합쇼핑몰에도 적용될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유통의 성장과 대형마트와 SSM의 규제 강화에 복합쇼핑몰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육성해왔지만 이마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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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하남 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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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고양 내부 조감도.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어 지역마다 차별 적용되고 있지만 서울의 경우 모든 대형마트가 둘째·넷째 일요일에 쉬고 있다. 때문에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일 역시 주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휴일 고객이 절대적으로 많은 점을 고려할 때 매출 타격은 불가피하다.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 주말 방문객은 하루 평균 9만∼10만명, 스타필드 고양은 약 8만~9만명이다. 의무휴업이 주말로 결정될 경우 스타필드 하남은 매달 약 20만명, 스타필드 고양은 약 18만명가량 방문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현행대로 통과 될 경우 대규모점포 등록 제한지역이 확대돼 복합쇼핑몰 출점 역시 까다로워져 신규 출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애매모호한 복합쇼핑몰 등록 기준

복합쇼핑몰로 등록된 점포가 업체마다 제각각이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아웃렛이나 백화점이지만 복합쇼핑몰로 등록된 곳이 있고 외형은 복합쇼핑몰이지만 쇼핑센터나 전문점으로 등록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는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전문점, 기타 등 6가지로 분류된다. 복합쇼핑몰의 경우 1개 업체가 개발·관리 운영하는 점포로 △쇼핑 △오락 △업무 기능이 집적돼 문화와 관광시설 역할을 하는 점포로 규정된다. 백화점, 마트, 아웃렛, 영화관 등 어떤 업종이 한 공간 안에 있어야 복합쇼핑몰로 간주할지 애매모호하다.

실제 롯데의 경우 롯데백화점 창원점 본관, 롯데아울렛 파주·청주·이천·고양터미널·동부산·진주점, 롯데몰 은평점 등이 복합쇼핑몰로 등록돼 있다. 신세계는 스타필드 하남·고양만 복합쇼핑몰로 등록했고 현대백화점은 현대백화점 판교점과 현대시티아울렛 가산점을 복합쇼핑몰로 등록했다.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복합쇼핑몰로 분류하는 잠실 롯데월드타워몰, 삼성동 코엑스몰, 용산 아이파크몰 등은 쇼핑센터 등으로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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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고양_외경

업체별로 복합쇼핑몰 등록 양상이 다른 것은 최근 대형화되고 있는 아웃렛과 백화점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기 쉽지 않고 등록업태 결정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복합쇼핑몰 등록 기준으로 정부가 규제할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합쇼핑몰이지만 등록업태에 따라 규제를 벗어나거나 복합쇼핑몰이 아니지만 규제대상에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실상 복합쇼핑몰 형태로 영업하고 있지만 규제를 받지 않는 업체도 발생해 규제 형평성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규제 대상을 '대기업 복합쇼핑몰'로 정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이다. 단, 면세점과 경제자유구역 내 복합쇼핑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정부는 업태 분류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유통업계는 정부가 복합쇼핑몰 순기능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심이 아닌 외곽에 대형매장을 오픈하는 만큼 지역 주민 외 장거리 고객을 유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의 거리제한 등을 준수한 만큼 골목상권 논란에서도 자유롭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를 위한 규제는 옳지 않다”며 “정부는 복합쇼핑몰 규제로 예상되는 결과를 정밀하게 따지고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진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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