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제주에 머물며 난민 심사를 받은 예멘인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 체류 허가를 받은 난민 23명은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과 임산부, 미성년자와 부상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예멘인 가운데 19살 미만 미성년자는 10명으로 7명은 부모 또는 배우자와 함께 있으며, 나머지 3명은 보호자 없이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에 온 예멘인들은 지난 6월 25일부터 난민 신청에 대한 심사가 시작됐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이들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이달 모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71만 4천여 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 역대 가장 많은 참여 인원을 기록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난민법 폐지' 요구에 난민협약 가입국인 142개국 중 협약 탈퇴국이 없는 점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