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동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현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데다 합의도 하지 못했다. 빌린 돈을 전부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동현은 지난 2016년 피해자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한 채를 담보로 제공 하겠다. 해외에 있는 아내가 귀국하면 연대보증도 받아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뒤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동현의 아내는 가수 혜은이다.
하지만 김동현이 언급한 부동산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고, 혜은이가 국내에 머물고 있었는데도 보증 의사를 타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현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김동현은 지난 2014년에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혜은이는 김동현과 지난해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에 출연해 김동현의 사업 실패와 빚 보증으로 200억의 빚을 졌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샀다.
이어 혜은이는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해 빚을 갚았다”며 “빚으로 현찰 30억원과 아파트 5채를 갚았다”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