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協, 자율규제안과 '분야별 취급 규정 및 필수 공시 항목' 마련

한국P2P금융협회(협회장 양태영)가 13일 자율규제안 세칙을 발표했다.

Photo Image

이번 자율규제안은 △분기별 대출채권 실사 및 연간 실태조사 △자금관리 시스템 강화 △동일차입자 대출한도 제한 △회원사 부도 시 채권 매입추심업체 경쟁 입찰로 채권매권 주관 등을 담았다.

자율규제안과 당국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정기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차입자 과다 대출로 인한 차입자 리스크와 플랫폼 리스크 연계를 통제하며, 회원사가 폐업하거나 부도났을 시 협회가 채권회수 과정에 개입하게 했다.

협회는 위 주요내용에 '분야별 취급 규정 및 필수 검토 공시 항목'도 마련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동산담보, 동산담보, 매출채권 담보 등 대출투자상품 종류와 성격에 따라 대출 심사 과정에서 검토해야 하는 항목과 투자자에게 공시해야 하는 항목을 세분화했다.

특히 부동산PF는 본PF와 기타PF 등을 구분하고 브릿지론 및 미분양담보대출도 해당 PF 주요 내용에 적시하도록 했다. 위험평가 표준화를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 시 분양 매출액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시하게 했다.

협회는 자율규제안에 따라 올 하반기 전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P2P금융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사기, 횡령 및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를 걸러낸다.

전지선 한국P2P금융협회 부회장은 “이번 자율규제와 실태조사를 통해 사기, 횡령 업체를 사전에 차단, P2P금융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라면서 “자율규제안은 P2P금융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금융과 기술에 대한 전문성 규준, 공시 정보 표준화로 투자자 편익을 증진시키는 방안 등 보다 포괄적인 P2P금융 발전방향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