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인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자녀를 조롱했다는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지만 무죄를 확신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지난 11일 검찰은 이같이 밝히며 "고인(백남기)의 자녀를 폄하하는 컷툰을 그린 만화가 윤서인과 이를 인터넷에 퍼트린 기자 김세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2016년 백씨가 민주총궐기 현장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고 위독한 상황인데도 차녀 민주화씨가 인도네시아 발리로 휴가를 즐겼다는 글과 만화를 SNS 등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윤서인은 "거짓은 일절 없었다. 심지어 너무나 팩트라 놀라는 중이다"라며 당당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윤서인은 징역 1년 구형에 대해 "이러한 컷툰으로 죄수가 되는 건 말도 안 된다. 이걸로 나에게 감옥가라니..."라며 표현의 자유를 역설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윤서인은 "구형이랑 선고의 차이도 모르는 친구들은 지금 윤서인이 감옥 간다고 좋아하고 있다"며 "미안하지만 난 선고에서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한다. 아무리 미친 세상이라도 이걸로 만화가를 감옥에 보내지는 못할 거다"라고 확신했다.
한편, 윤서인은 조두순 피해자 나영이, 소녀시대, 정우성, 도끼, 김생민 등 대중들에게 알려진 대상을 상대로 공격을 퍼부어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