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싼타페TM'이 주행 중 시동이 꺼진 것에 대해 고객 과실로 인한 '혼유' 문제로 판단해 보증수리 거부와 기제공한 보상을 회수한 일이 발생했다. 운전자는 CCTV, 한국석유관리원 잔류 검사 등 혼유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보상을 요구했다. 현대차 측도 자체 검사와 외부 검사를 통해 문제 원인을 '연료'로 설명하면서 일부 보상금만 제시하고 있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현대차 싼타페TM을 구입한 청원인은 3개월 만에 운행 중 시동이 꺼지는 문제가 발생해 수리를 맡겼지만, 문제 원인을 고객 과실로 몰아가면서 렌터카 비용까지 되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청원인은 올 4월 싼타페TM 신차를 구입했다. 사고가 발생한 7월 24일 오전 8시께 시속 80㎞로 주행하다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청원인은 보증수리를 기대하고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맡겼다. 싼타페TM 파워트레인(동력계통) 보증수리 기간은 5년·10만㎞다. 현대차는 검사·수리 기간 동안 청원인에게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하지만 현대차 측은 2주 뒤 청원인에게 무상수리 거부와 렌터카 비용 209만원을 지불하라고 전달했다. 청원인이 타고 다니던 렌터카도 강제로 회수했다. 조사 결과 문제 원인이 연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과실로 인한 '혼유'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는 것. 현대차는 고객과실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증수리를 제공하지 않는다.
현대차에 따르면 청원인 차량은 7월 27일 블루핸즈에서 울산서비스센터로 견인 이동됐고, 담당 엔지니어 점검 결과 연료탱크 및 연료라인에 이물질이 과다 발견됐다. 헥사데칸(Hexadecane), 헵탄데칸(Heptandecan), 헵타코산(Heptacosane) 등 경유에 포함되면 안되는 성분이 나타났다.
청원인은 사고 전날인 23일과 그 전주인 17일 주유 영수증과 CCTV를 통해 경유를 주유한 것을 확인했다. 한국소비자원 도움을 받아 차량에 남은 기름을 채취해서 한국석유관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석유관리원은 검사 결과 '자동차용 경유'라는 품질적합 판정을 내렸다. 청원인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차에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혼유'라고 계속 주장했다.
청원인은 최종 협상에서 △환불 △신차 교환 △무상수리 및 렌터카 비용, 감가상각비 등 총 1600만원 보상 중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공식 사과문도 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청원인에게 △무상수리 △280만원 렌터카 비용 △수리기간 대차 등 총 600만원 상당의 보상을 제시했다. 다만 차량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결국 협상이 결렬되면서, 청원인은 1윈 시위도 준비 중이다.
현재 현대차는 연료시료를 석유관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이는 청원인이 신청한 '유종 판정' 분석보다 상세한 분석이 가능해 이물질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또 제3의 기관에도 분석 의뢰를 신청했다. 청원인도 동일한 연료시료를 다른 곳에 보내 정밀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이번 분석 결과가 나오면 재협상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차량에 문제가 있다면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지만, 현재 연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이물질이 장기간 쌓인 것인지, 해당 주유소 잘 못인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결과에 따라 고객과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