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오는 10일부터 외자구매 규정 개정안이 시행돼 해외 조달물자에 대한 기업 부담이 줄고 계약도 빨라진다고 7일 밝혔다.
입찰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편리하도록 입찰통화 제도 개선과 불성실계약자 제도를 정비했다.
또 외자구매 계약을 빠르고 투명하도록 공급자증명서 제출제도를 개선하고 규격적합조사표 공개 대상도 확대한다.
우선 물품 성격, 구매 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시 외산 주장비에 대해 원화입찰을 허용, 입찰·계약이행 효율성을 높인다.
단기간(14일 이내)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는 불성실계약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검사불합격·하자품 공급사유를 폐지해 외자 기업의 부담도 줄였다.
미제출 시 입찰무효 사유가 되는 공급자증명서는 개찰 후 제출·보완할 수 있도록 해 무효입찰을 방지토록 했다.
규격적합조사표 공개대상은 예산 20만 달러 이상에서 10만 달러 이상으로 확대(약 22%p 증가)해 공정한 입찰이 가능하다.
이밖에 입찰서·제안서 평가위원수를 개선하고 제안서 납품실적은 해당물품 공급자나 제조사로 평가함을 명시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노배성 조달청 해외물자과장은 “규정 개정으로 외자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고 물품의 적기 공급으로 수요기관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