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본사는 대리점에 비인기상품과 인기상품을 '묶음구입'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 리모델링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행위 유형을 구체화한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4일 행정예고했다.
대리점법상 금지된 '구입강제' 행위에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행위 △별개의 상품·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일례로 인기제품과 비인기제품을 함께 주문하도록 해 대리점이 원하지 않는 비인기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대리점법으로 금지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에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외상매출기간 조정 등 결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대리점 본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경영간섭'에 포함해 대리점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대리점이 받은 부당한 경영간섭의 유형 중 리모델링 요구 비중이 46.1%로 높은 점을 고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반기 예정된 의류업종 대상 서면실태조사에서도 이번 제정안에 반영된 법 위반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