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암호화폐거래소 바이낸스, 한국 진출 앞두고 상표권 '초비상'

중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한국 진출을 추진 중인 가운데 상표권 선점과 가짜 사이트 개설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본사 차원에서 강력 대응을 준비 중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특허청에 'Binance 바이낸스'라는 상표가 출원됐다. 암호화폐 거래중개업, 암호화폐 시세정보제공업, 암호화폐 신탁업, 암호화폐 예금관리업, 암호화폐 환전업 등을 유사군 코드로 지정했다. 일각에선 바이낸스가 한국 지사 설립을 위한 사전 상표권 등록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확인결과 이 상표는 바이낸스와 전혀 상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이 바이낸스 한국 추진에 앞서 상표권을 미리 선점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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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바이낸스라는 상표가 출원됐다. 하지만 출원인 A씨는 바이낸스 한국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확인됐다.

바이낸스 거래소와 무관한 개인이 상표를 선점하며, 향후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을 예고했다.

현행법상 특허 권리는 출원인에게 부여된다.

상표법 제35조(선출원) 1항에 따르면,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해 다른 날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을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등 '부정한 목적(상표법 제 34조)'이 인정돼야만 상표 등록을 막을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출원인이 바이낸스 상표를 악용해 정상적이지 않은 사업을 할 경우에 국한된다. 상표 선점만으로는 이를 제재할 방법도 없고, 출원인이 어떤 의도로 상표권을 등록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다.

특허 전문가는 향후 상표권 특허 침해를 이유로 개인이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하는 NPE(특허괴물)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바이낸스는 상표권 선점 사안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가 시작된 후 사태 파악 및 대응 수립에 들어갔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만 상표 등록을 했을 뿐, 국가별 상표·법인명 권리 방어 전략을 세우지 않아 향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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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바이낸스 사이트(위)와 바이낸스 한국어 지원 사이트(아래)와의 비교 사진. 홈페이지 URL이 명백히 다르다. 가짜 사이트에는 입출금 방법을 안내했음에도 홈페이지 개설 이후 단 한 건의 거래량이 없다. 상장된 암호화폐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두 종에 불과하다. 로고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에 앞서 바이낸스 거래소를 악용한 가짜 사이트도 등장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국내에 바이낸스 코리아, 바이낸스 페이 등 바이낸스 법인명을 딴 법인이 설립됐다. 그 중 바이낸스 코리아는 웹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을 마치 바이낸스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다. 실제 바이낸스 로고 및 사용자인터페이스(UI)까지 차용했다.

바이낸스 코리아 웹 사이트에는 입출금방법까지 공지됐다.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구매 후 특정 주소로 보낼 것을 안내했다. 은행과 실명계좌 개설 계약을 맺지 못한 해외 거래소가 쓰는 방법이지만 바이낸스 본사는 해당 사이트 및 앱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개인 지갑 주소를 마치 거래소 주소처럼 안내해 고객의 돈을 쉽게 가로챌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바이낸스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낸스 관계자는 “상표권 문제에 관한 내부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바이낸스 가짜 사이트 건에 대해 본사에 보고하고 유관 소비자 커뮤니티에도 관련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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