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1조원을 투자한다.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를 도입한다. 가명정보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과 연구, 공익 기록보존 등 통계 작성 등에 쓸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 혁신 현장 방문을 했다. 신한카드·미스터픽·빅밸류·티젠·레이니스 등 데이터 활용 사례와 개선점을 살폈다. 파수닷컴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명·익명처리하는 기술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규제혁신은 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혁신성장과 직결된다”면서 “대한민국은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개방과 공유를 확대해 신기술과 신산업,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화 할 수 없는 익명정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로 이뤄지는 개인정보 관리를 정부가 통합해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있다”면서 “독립 관리감독기관 논의를 시작하자”고 덧붙였다.
◇데이터 산업 육성에 1조원 투입
정부는 내년 데이터 산업에 1조원을 투입한다. 산업화 시대 경부고속도로처럼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을 선언했다. 활용 가능한 데이터 양과 질을 늘린다. 공공 데이터는 원시데이터 형태로 모으고 분야별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한다. 중소·스타트업이 데이터 가공과 관리 애로를 없애기 위해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를 지원한다. 내년 1000개 기업에 데이터 구매 바우처를, 640개 기업에 가공 바우처를 제공한다.
정보주체가 기업기관으로부터 자기 정보를 내려 받거나 타 기관으로 이동을 요청해 해당 정보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5만 명, 데이터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한다. 정부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한다. 데이터 활용 핵심 인프라로 클라우드 산업을 활성화한다.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도입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데이터는 21세기 원유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전에 발견하지 못한 가치를 창출한다”면서 “데이터 구축에서 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친 혁신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명정보 이용제공 범위 법으로 규정
데이터 경제 활성화는 그동안 개인정보보호가 발목을 잡았다. 2016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 정부는 이번에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했다. 연말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한다. 가명정보란 추가 정보 사용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한 내용이다.
가명정보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을 포함해 통계작성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산업 연구를 포함해 공익 기록보존용으로 가명정보를 이용한 데이터 결합과 분석이 허용된다. 정부는 데이터 결합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엄격한 보안시설을 갖춘 국가지정전문기관에서 수행할 계획이다.
스마트 시티, 무인차, 드론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물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시 사전 동의를 면제한다. 정부는 고의적으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면 형사처벌·과징금 등 엄벌에 처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을 강화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책임지는 부처로, 데이터 이용 과정에서 개인을 알아보거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는 등 보호체계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김인순 보안 전문기자 insoon@etnews.com,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