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합리적인 범위 내 제약·바이오 연구개발비 회계 감독기준 마련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과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R&D)비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기준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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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3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제약 바이오업계 회계처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30일 금융위는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제약·바이오 업계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행 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감독 기준에는 연구개발비를 '임상 2상 후', '임상 3상 후', '정부 판매승인 후' 등 어느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할지 제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다만,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성숙 단계를 고려할 경우 글로벌 제약사와 동일한 회계처리를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준을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기업이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객관적인 입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연구개발비 처리기준을 제시하되, 각 회사가 타당한 이유로 특징에 맞춰 회계처리를 달리 하는 경우는 인정한다. 기업 상황에 따른 예외를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주로 복제약을 생산해오다가 최근 신약 개발을 시작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투자 과정에서 회계기준 적용 시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도 “국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진국 글로벌 제약사의 회계처리 관행을 국내 업계에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신약 개발 등 국내 회계기준 적용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분야는 기업 스스로 회계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감리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제약·바이오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해 재무상태가 악화된 결과, 상장 퇴출 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국거래소와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계기준에 맞게 투자자에게 기업 재무상황을 잘 알린 기업이 불합리한 제도로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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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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