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대기업이 특허 권리 유지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 비해 특허 분쟁이 적은 국내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특허 전략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식재산서비스기업 윕스가 1998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20년간 국내 특허 출원 정보를 분석한 결과 국내 대기업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통해 취득한 특허 소멸률이 해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이란 출원 특허에 대한 특허청 거절결정에 불복해 제기하는 심판이다. 이를 거쳐 등록한 특허는 기업이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특허로 볼 수 있다.
이 기간 국내 거절결정불복심판 건수는 총 9만7000여건이다. 이 가운데 대기업 신청건이 26%를 차지했다. 상위 3개 기업은 삼성전자, LG전자, LG디스플레이 순이다. 이들 기업이 전체 중 12%에 달하는 1만2000건을 신청했다.
3개 기업 가운데 최초 판정을 뒤집고 등록 결정이 내려진 특허는 삼성전자 3743건, LG전자 2909건, LG디스플레이 1673건이다.
삼성전자, LG전자, LG디스플레이는 이 가운데 각각 1686건(45%), 1484건(51%), 103건(6%)를 특허료 미납으로 소멸시켰다. LG디스플레이를 제외하면 같은 기간 국내에서 청구된 전체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등록이 결정 난 6만여건의 소멸률 38%보다 높은 수치다.
두 기업의 해외 등록 특허 현황과 비교해도 국내 소멸률이 높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일본에서 3500여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 62% 등록결정을 받았다. 미국에서는 770여건을 청구해 이 중 48%가 등록결정을 받았다. 등록유지를 포기한 특허 비중은 일본에서 33%, 미국에서 14%로 나타났다.
LG전자는 일본, 미국에서 각각 1000여건, 100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했다. 등록률은 각각 62%, 77%로 나타났다. 등록유지를 포기한 특허 비중은 일본에서 29%, 미국에서 10%다.
특허 분쟁, 특허 등록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내보다 미국, 일본에서 특허 분쟁이 잦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기간 이후 특허 재등록비용이 갑절 가까이 뛴다.
변영지 윕스 팀장은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까지 권리를 유지하고자 한 특허는 나름 그 기업에 전략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면서 “한국, 일본, 미국 전체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국내 대기업은 등록유지 포기율이 높다. 일반 등록절차를 넘어서 심판제도까지 활용하면서 권리를 유지하려는 특허는 면밀한 기준을 통해 진행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 팀장은 “불복절차까지 거쳐 확보한 특허 소멸률이 높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