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EU "내달부터 테러게시물 1시간 내 삭제 안 하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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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테러 관련 내용이나 극도의 폭력성을 담은 게시글을 1시간 내 지우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다음 달 처리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들 소셜미디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테러 및 폭력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하는 기존의 방침을 바꿔 한층 강화된 규제책을 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일 보도했다.

줄리안 킹 안보담당 집행위원은 "테러 및 폭력 관련 게시물에 대한 자발적 규제에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면서 "시민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한층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고위 관리는 이들 소셜미디어에 테러 및 폭력 관련 게시물이 게재되면 경찰 등 사법당국이 1시간 내 이를 삭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 테러 등 관련 게시물에 대해 EU가 처음 대응하는 사례가 된다.

EU는 지금까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게시물에 대해 대응하도록 해왔다.

하지만 지난 3월 테러 폭력을 부추기거나 사용자들을 과격하게 하는 게시물에 대해 1시간 내 삭제하도록 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 3개월간 이런 '1시간 룰'이 잘 준수되는지 살펴봤다.

킹 집행위원은 "새로 마련 중인 규제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부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이 법안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소셜미디어 기업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규모가 아무리 작은 소셜미디어라고 하더라도 게시글 퍼나르기 등을 통해 문제의 게시글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기 때문이라는 것.

EU의 이런 방침은 최근 2년 사이 런던, 파리, 베를린 등지에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테러가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관련 법안은 유럽의회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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