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 서비스 업체도 앞으로 금융감독원에 거래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미상환잔액에 대한 예치 등 고객 자산 보호 방안도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은 “선불전자지급업자의 업무보고서로는 간편송금의 거래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의 업무보고서에 간편송금 거래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보완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간편송금 서비스 개시 이후 지난해 전체 이용금액이 11조9541억원으로 전년 대비 389.7%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5월말 기준 이용금액은 11조6118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이용금액에 육박했다. 올해 약 27조8682억원에 이를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이용금액이 급증하면서 간편송금 서비스 업체의 미상환잔액도 총 1165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비바리퍼블리카와 카카오페이의 미상환잔액은 전체 업체의 97.1%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일부 업체의 미상환잔액 증가에 따라 미상환잔액 보호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먼저 간편송금업자의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와 재무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미상환잔액 일정 비율 이상을 예치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한다.
IT시스템과 보안시스템 감독·검사도 강화한다. 아직까지 간편송금 서비스 업체에서 IT보안 사례가 발생한 적은 없다. 금감원은 취약점 분석〃 평가, 사고 보고, 거래 규모 등 상시감시 결과에 기반해 차별화된 리스크 중심의 IT감독·검사를 실시한다. 장애 및 모니터링에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