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절대로 만만히 봐서는 안되는 가수금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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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균철 ∙ 강성득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가수금은 대표나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기업에 자금을 대여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도 당연히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자금거래 시 증빙서류를 구비해 놓아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표 및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사업 초기의 운영 자금 충당을 위해 대표나 가족의 자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는 사업 초기 실적 부족과 낮은 신용도로 자금 조달 및 투자자 확보가 어렵기에 대표의 자산으로 ‘급한 불’을 끄는 경우가 자주 있다.

충남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A 기업의 김 대표는 오랫동안 경험한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하다 보니 매번 제품 개발 비용과 기업 운영 자금 충당이라는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당연히 사업 초기였으므로 매출과 거래 실적이 거의 없어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에 김 대표는 자신의 아파트 매각은 물론 본가와 처가를 통해 융통하여 부족 자금을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가수금을 과도하게 보유할 경우에 가수금은 기업 회계상 부채로 해당되기에 기업의 부채, 당좌 및 유동비율 등 관리지표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낮은 기업 진단 평가로 인해 납품, 입찰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실질자본금을 중요시 여기는 건설업종의 경우 기업의 손실을 예상보다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충북에서 전기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W 기업의 원 대표의 경우 시설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에 가수금이 많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거절 당한 탓에 사업확장을 못하여 거래처 이탈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어야 했다. 게다가 가수금이 많다는 것은 법인 자금과 대표 자금이 혼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이기에 기업의 투명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또한 가수금은 상속세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즉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주주가 그 특정법인에게 가수금 형태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자금을 대여 받은 특정법인의 주주가 얻은 증여이익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증여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가수금은 기업에게 세금부담을 증가시키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자신의 기업을 위해 자신의 자산을 활용했기에 문제가 없다’라는 인식으로 가수금 정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대표들이 많다. 또한 세법상 불리한 점이 많은 가지급금과 달리 가수금은 대표 또는 주주의 개인자금을 기업자금처럼 활용하고 세금없이 회수할 수 있는 등 세법상 큰 규제는 없다. 이에 몇몇 대표들의 경우 정리해야 할 가수금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키기 위해 매출 누락, 가공 경비 계산, 누적 결손의 형태로 오히려 발생시키고 있다.

만일 세무조사를 통해 매출 누락 사실이 적발되면 부가가치세, 각종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이 경우 만일 1억 원의 매출 누락 사실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적발된다면 본세 1천만 원, 과소신고가산세 4백만 원,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2백만 원, 그리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약 1백 1십만 원 등 약 1천 7백 1십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과세표준이 2억 원을 넘겼을 경우 법인세는 1억 원에 대한 본세 2천만 원, 과소신고가산세 8백만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백여만 원과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여 약 3천 3백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1년 후 1억 원의 매출 누락으로 약 8천 8백만 원에 달하는 과다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수금은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처럼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기에 조속한 시일 내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수금 정리 방법으로는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충분할 경우 가수금을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그러나 가수금이 문제인 것은 큰 금액이기 때문이다. 이에 현금으로 상환할 경우 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여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여 해당 부채 즉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가수금 출자전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유념해야 할 것은 가수금이 편법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정리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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