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리콜 대상 아닌 차량에도 화재.. 대책 마련 시급

지난 9일 경남 사천에서 발생한 BMW 차량 화재는 리콜대상이 아닌 차량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현장조사 결과, 화재 차량은 리콜대상과 다른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모듈)을 장착한 차량이라고 확인했다.

해당 차량은 2011년식 BMW 730Ld로, 리콜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흡기다기관에서는 천공 발화흔적이 없었고 EGR 내부에 대한 내시경 결과도 이물질의 침착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리콜대상 차량의 EGR 모듈은 EGR 쿨러와 흡기다기관이 직접 연결된 구조이지만, 화재가 발생한 730Ld는 분리되어 있어 현재 리콜을 시행중인 EGR 모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리콜 원인으로 지목된 EGR 모듈 외에 다른 원인이 또 있을 수 있어 면밀한 조사가 요구된다.

국토부는 “최근 디젤 차량이외의 차량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화재 원인에 대하여도 면밀히 분석하여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도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여 사고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발견되면 정부는 즉시 강제 리콜을 명령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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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기다기관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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