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블록체인 특구', 충남에 '제조혁신파크'…정부, 지역 혁신성장 전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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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주재했다.

정부가 제주도 내에 블록체인·전기차 사업 규제가 없는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를 지정한다. 제주를 블록체인 허브 도시로 만든다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세종시에는 예산을 투입해 인공지능(AI)·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활성화 차원에서 전동킥보드 등의 도로·보도 이용을 허용한다. 인천에는 드론 비행안전성 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충남에는 여의도 면적 1.5배 크기 제조혁신파크를 조성한다.

정부는 지역 혁신 성장 지원으로 2조5000억원 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1만명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들과 함께 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각 지자체가 건의한 '혁신성장 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지역 투자 수요가 있지만 과도한 규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다수 과제를 발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제주도를 블록체인·전기차 혁신성장특구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를 수용, 제주도 내에 블록체인·전기차 관련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 지정을 검토한다. 관련 근거를 담은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구 참여 기업 연구개발(R&D)·실증사업 등을 지원한다. 기업은 이곳에서 규제 없이 블록체인·전기차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원 도지사는 '제주 크립토밸리(암호화폐도시)' 조성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제주도에 특구를 지정하면 5년 동안 632억원 규모 투자, 신규 일자리 1800여개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가 풀린다. 정부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자전거도로·보도 이용을 허용한다.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 내 AI·데이터 센터 구축 예산을 지원하고, 세종시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한다.

청라 로봇랜드에 드론 비행안전성 인증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인천시 건의를 수용, 부지가 확정되면 조성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했다. 국유지를 제조혁신파크(스마트공장)로 활용하겠다는 충남도 의견을 반영, 관계 부처가 부지 활용 계획 마련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 밖에 △센텀2지구 혁신산단 조성(부산) △뇌 산업 분야 혁신 성장 동력 기반 구축(대구)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울산) △수소차 보급·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확대(경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경북) △U턴·지방이전 지원 확대(충북·경북) △대덕특구 리노베이션(대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조5000억원 규모 투자, 일자리 1만개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과 밀착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10대 투자 분야를 선정, 단기간에 집중투자(2019년 7조원 이상)하기로 했다. 여가·건강 활동 지원, 도시 재생 등 지역 활력 제고 등이 주요 투자 분야다.

정부는 다음 달 21일에는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출범, 협의회가 지역 혁신 활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한다. 시·도 실·국에 지역혁신지원단을 설치, 협의회 활동을 전담 지원한다. 종전에는 지역 혁신 사업을 부처별로 분산 추진, 통합 성과 창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혁신성장은 중앙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장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지자체·지역기업 동참이 필수”라며 “정부는 플랫폼 경제, 8대 선도사업에 내년 예산으로 5조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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