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발 인터넷전문은행 지원 사격에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 입법 과제도 힘을 받게 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열린 현장방문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과 함께 금융혁신지원특별법과 신용정보법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 회기에 인터넷전문은행법 도입과 함께 강하게 이들 법안의 입법화를 밀어붙일 계획이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사업자 지정 등으로 핀테크 업체를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는 경우 한정된 범위에서 기존 금융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한다.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은 기본 2년, 연장 시 최대 4년까지 해당 서비스를 사실상 독점 운영할 수 있다.
금융혁신지원법은 행정규제기본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여타 규제혁신 5법과 묶여 추진될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 다만 금융위 외에도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등으로 추진기구가 각기 나뉘어 있는 만큼 논의가 다소 길어질 여지가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도입도 주요 과제다. 핀테크 업체가 은행·카드·보험 등 각 금융사에 흩어진 신용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신용정보법 개정은 특히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에 발목이 잡혔다며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에 대한 우려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금융위 주재로 열린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간담회'에서 한 업체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사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선 사기범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과 참여연대 등은 소비자보호를 들며 반발한다. 정부가 개인식별 정보를 제거하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음에도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만만찮다.
국회 내부에서도 사회적 담론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가이드라인이나 행정조치를 활용한 행정 편의적 방법을 통한 단기적 산업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국회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체계적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