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서울교통공사 소송, 'MCPTT 지원' 새로운 이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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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5호선 철도통합망(LTE-R) 사업 계약이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미션 크리티컬 푸시투토크(MCPTT)와 제조사 확약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SK텔레콤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5호선 철도통합망(LTE-R) 사업 계약이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미션 크리티컬 푸시투토크(MCPTT)'와 '제조사 확약서'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SK텔레콤은 사업을 수주한 LG유플러스가 미인증(KC인증, 통합공용망무선설비 기술기준) 제품 제안 이외에도 MCPTT를 지원할 수 없는 제품을 제안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MCPTT는 재난안전통신망(PS-LTE)과 LTE-R에서 다자간 음성통신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기술규격이다. 세계이동통신표준화기구(3GPP)가 표준화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제안요청서(RFP)에 '차상장치 및 휴대용 단말기는 MCPTT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 제안 제품은 MCPTT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게 SK텔레콤 주장이다.

제조사 확약서도 쟁점이다. 제안사는 장비를 개발한 제조사의 공급확약서, 하자보증증명서, 성능보증서,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제조사가 아닌 '총판사'가 공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제안서 제출 마감 이전 서울교통공사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허위사실 기재와 서류 위조, 서울교통공사는 직무유기의 책임이 있다는 게 SK텔레콤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수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 “소송을 통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중이기 때문에 제안한 제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거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계약이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LG유플러스가 KC인증 등 미인증 제품을 제안했는데도 서울교통공사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는 주장이다.

서울교통공사와 LG유플러스는 RFP 문구 해석 차이일 뿐, 인증은 제품 공급 전까지만 받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MCPTT와 제조사 확약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면서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가처분 소송 첫 심리는 8일 열린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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