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했던 전기 검침일이 오는 24일부터 소비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에어컨 사용으로 전기 사용이 급증하는 시기 누진율이 적용돼 '요금 폭탄'을 맞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실제 검침일을 변경하려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같은 동 주민 합의가 필요하고, 원격검침 계량기가 없는 경우 검침일 변경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이 소비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한전이 소비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검침일에 따라 부과한다.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해도 누진율이 달라져 전기요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는 냉방기 사용으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데, 해당 기간 전력사용량이 검침일에 따라 하나의 요금 계산 기간으로 집중되면 높은 누진율이 적용된다.
일례로 7월 1~15일 100㎾h, 16~31일 300㎾h, 8월 1~15일 300㎾h를 사용한 가정은 매월 1일이 검침일인 경우 400㎾h에 대해 6만5760원을 전기요금으로 낸다. 반면 매월 15일이 검침일이면 600㎾h에 대한 13만6040원이 부과된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누진율이 적용되는 요금제 체계에서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해도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면 소비자 희망에 따라 검침일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은 공정위 약관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전기 이용 소비자는 오는 24일 이후 검침일 변경을 한전에 요청할 수 있다. 이달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면 8월 요금 계산 기간부터 적용된다.
배 과장은 “전기이용 소비자는 자신의 전력사용 유형에 맞는 검침일을 선택해 여름철 높은 누진율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약관에 문제가 있었을 뿐 종전에 한전이 '전기요금 검침일 선택제'를 도입해 지금도 소비자는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같은 동 주민 합의가 있어야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고, 원격검침 기능이 없는 일반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검침일 변경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