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크라우드펀딩 등 신기술을 내건 유사수신 행위는 암호화폐 등장 이전에도 단골 금융사기 메뉴다.
신일골드코인 사건을 비롯해 후순위 투자자가 맡긴 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송금하는 다단계 방식 '폰지 사기'까지 원금보장과 확정 고수익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암호화폐 빙자 유사수신행위는 '듀얼스파이더' 사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암호화폐 사이트 운영자 A씨와 사이트 개발자 B씨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당시 이들은 '한국형 블록체인 듀얼스파이더'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자신들이 판매하는 암호화폐는 세계 최초로 일련번호가 있고 시세가 떨어지지 않고 상승만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없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또 1양9100해 가지의 암호가 24시간 변동하며 생성돼 해킹이 불가능하고 세계 126개국에 특허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수학적으로 구현되지 않는 개발자의 단순 생각에 불과했고, 피의자 명의로 등록한 특허는 있었지만 정작 암호화폐와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코인은 언제든지 찍어낼 수 있는 전산상 숫자에 불과했고, 시중에서 정상 사용도 불가능했다.
원금보장 등을 내건 판매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판매를 위해 제시한 근거 대부분이 사기에 해당해 구속에 이르렀다. 현재 이들은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유사수신행위로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사기 건수는 지난해 153건에 이른다. 전년과 그 이전 해에도 각각 151건, 110건의 수사의뢰가 있었다.
이 밖에도 유사수신행위 방식은 다양하다. △암호화폐 채굴기를 구입해 자신에게 맡기면 4개월 만에 550만원 수익이 발생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1좌당 130만원을 투자하면 300일 뒤 원금의 180% 수익 약속 등 암호화폐 채굴·매매 관련 행위가 대표적이다.
△실제 투자로 수익을 얻은 것처럼 허위 그래프를 보여주며 원금보장과 월 2.5% 확정수익 보장 △중국정부 특별법에 의해 전자상거래 직판회원 제1호로 허가를 받은 인터넷 쇼핑몰 플랫폼 업체로 회원 가입 시 원금과 수익(매주 5%) 보장 등 다단계 방식도 성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는데도 대박 사업이라고 현혹하거나 정상 업체로 가장하지만 실제 사업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특징”이라며 “뭔가 의심스러우면 반드시 금감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