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인하…2500만원짜리 구매하면 54만원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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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2500만원짜리 승용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54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인하를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율을 지난 7월 19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5%에서 3.5%로 인하한다. 해당 기간(출고일 기준)에는 개소세 인하분 만큼 낮은 가격에 승용차를 구매할 수 있다. 이미 차량을 구매했지만 7월 19일 이후 출고된 것이라면 개소세 인하분 만큼 환급받는다. 차량가액(출고가액) 기준 2000만원은 43만원, 2500만원은 54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대상 차량은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등이다.

이번 개정은 하반기 내수 활성화 유도, 소비자·중소부품협력업체 지원 차원에서 이뤄졌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로 올해 민간소비가 0.1~0.2%포인트(P),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1%P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절차를 거쳐 7월 19일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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