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유연탄 세부담 높이지만 전기요금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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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확정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는 국민 일상과 관련된 과제가 다수 포함됐다.

에너지 세제개편은 전기요금 변화 여부 등과 맞물려 주목 받았다.

정부는 발전용 유연탄 세부담을 인상(킬로그램당 36원→46원)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세부담은 인하(킬로그램당 91.4원→23원)한다. 유연탄이 LNG보다 환경비용이 두 배 높은데 그동안 세부담 비율은 반대로 설정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으로 유연탄과 LNG 세부담 비율은 2대1이 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전기요금이 오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기요금에 영향이 없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충분히 협의해 개편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환경 보호를 위한 자동차 구입 혜택을 확대·연장한다.

노후 승용·화물 경유차(2008년 이전 등록)를 폐차 등 말소등록하고 신규로 승용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1년간 70% 감면(한도 143만원)해준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한도 143만원)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30%) 적용 대상 자동차 대여업자 범위를 수소차 대여업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도서·공연비 공제항목에 추가한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하는 형태다.

종이 상품권과 과세형평을 위해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1만원 초과)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한다. 세율은 1만~5만원은 200원, 5만~10만원은 400원, 10만원 초과 시 800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1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만 과세하는 이유와 관련 “1만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은 청소년 등이 주로 이용한다”며 “종이상품권과 비교해 모바일 상품권은 발행업자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업자인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종전 1일 0.03%에서 0.025%로 낮추고, 납세고지 이후 납부기한이 경과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금 비율도 매월 1.2%에서 0.75%로 인하한다. 2020년부터는 두 제도(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금)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인 근로·사업소득자의 소득 발생기간 범위를 직전 3개년까지로 늘려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자·휴직자·취업준비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가입대상은 당해·직전연도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사업소득자나 농어민이다.

다만 정부는 ISA 가입 대상을 국민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부정적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요건을 폐지해 가입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납입여력이 있는 고소득자가 배우자·자녀 납입액을 대납하는 등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돼 과세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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