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올해 혐오 및 가짜 게시물을 차단하는 내용의 네트워크시행법(NetzDG)이 시행된 후 유튜브가 6개월간 6만개에 가까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의 조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현지시간)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이용자들로부터 21만5천 개 정도의 콘텐츠에 대해 네트워크시행법 위반 신고를 받았다고 관련 당국에 신고했다.
유튜브는 이 가운데 27%인 5만8000개 정도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차단 등의 조처를 했다.
유튜브는 신고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한 게시물에 대해 삭제 조치 등을 취한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시행법상 소셜미디어 사업자는 6개월에 한 차례씩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를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반면, 페이스북은 1704건의 신고를 받고 362건에 대해 삭제 등의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신고 건수가 적은 데 대해선 페이스북이 위법으로 의심되는 콘텐츠에 대한 신고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를 부정하는 내용의 콘텐츠가 버젓이 게시돼 있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유대인을 매부리코의 바퀴벌레로 묘사한 만화와 홀로코스트 조작설을 주장하는 책 판매 사이트도 페이스북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가 전했다.
최근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언론 인터뷰에서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정보라도 고의성이 없다면 삭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 논란을 일으켰다.
네트워크시행법은 독일에서 이용자가 200만 명 이상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형법 등에 명시된 21개의 불법 요소와 관련한 게시물을 24시간 이내에 차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0만유로(약 6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