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개헌논의 새 계기 필요...최저 임금 본질은 불공정 계약, 과도한 임대료 인상"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개헌 논의는 해야 하겠지만, 작년부터 우리 국회가 합의도 이뤄내지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것도 제대로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고 폐기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 후 기자들과 만나 “연내 개헌안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경축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야당의 개헌 추진 공감대를 묻는 질문엔 “좀 더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 “(개헌 논의도) 아직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을과 을의 갈등으로 비치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편의점주와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불공정 계약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있다”고도 말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등을 언급한 뒤 “대기업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뿌리를 뽑겠다는 공정위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갑의 횡포를 근절하지 않고는 영세자영업자의 소득과 임금 지불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도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면 조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이런 게 사실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도움이되는 법안”이라면서 “우리로서는 할 수 있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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